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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928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에 거주하면서 B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9. 전남 신안군 지도읍사무소에서, 농지인 C 전 694㎡, D 전 1,436㎡, E 전 1,646㎡, F 전 681㎡ 및 G 전 179㎡를 피고인의 아버지인 H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기 위하여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피고인이 원격지에 거주하는 등으로 위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방안란에 ‘일부고용’이라고 기재하는 등 마치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제출하여 같은 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음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업경영계획서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