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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834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22, 23, 4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4.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22, 2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5.24㎡(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0일 선불), 계약기간 2011. 4. 20.부터 2013. 3.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계약 당일 원고에게 위 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1. 5. 2. 차임으로 400,000원을 지급한 뒤, 14개월간 차임(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6,160,000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2. 7. 13. 1,16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7. 2. 19.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차임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7,019,000원인데, 2011. 4. 20.부터 2017. 2. 19.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차임액은 총 30,800,000원(= 70개월 × 440,000원)에 이른다.

순번 날짜 금액(원) 1 2012. 11. 23. 880,000 2 2013. 9. 7. 440,000 3 2013. 11. 4. 2,200,000 4 2014. 1. 14. 440,000 5 2014. 2. 24. 490,000 6 2014. 4. 24. 450,000 7 2014. 7. 23. 500,000 8 2014. 8. 21. 440,000 9 2014. 9. 24. 440,000 10 2015. 1. 26. 510,000 11 2015. 3. 2. 457,000 12 2015. 3. 24. 440,000 13 2015. 4. 24. 440,000 14 2015. 5. 23. 440,000 15 2015. 7. 30. 502,000 16 2015. 9. 6. 440,000 17 2016. 9. 30. 440,000 18 2015. 10. 21. 440,000 19 2015. 11. 30. 240,000 20 2015. 12. 31. 440,000 21 2016. 2. 29. 440,000 22 2016. 4. 9. 440,000 23 2016. 5. 10. 440,000 24 2016. 6. 1. 440,000 25 2016. 7. 16. 500,000 26 2016. 8. 4. 470,000 27 2016. 8. 26. 440,000 28 2016. 9. 29. 440,000 29 2016. 10. 29. 440,000 30 2016. 11. 30. 440,000 31 2016. 12. 31. 440,000 32 2017. 1. 18. 560,000 33 2017. 2. 19. 460,000 합계 17,019,000

다. 원고는 2017. 3. 3. 피고에게 ‘2013. 4. 19.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