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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8 2017노17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근로자 D, E( 이하 ‘ 이 사건 근로자들’ 이라 한다) 은 수사기관에서 미지급 임금만 받으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7. 11. 경 체당금 신청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은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 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에서 ‘ 미지급 임금만 받으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라고 한 진술의 의미는 임금을 지급 받으면 그 이후에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명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이지, 이와 달리 임금이 지급되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 지급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체당금 등의 방식으로 라도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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