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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63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검토한다.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에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소환장 등을 종전 주소지 등으로 송달한 경우는 물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더라도 이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71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 법원은 2019. 3. 21.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으로 결정하고 이후 공소장 부본, 공판기일소환장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한 후에 2019. 5. 9.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별건으로 2019. 3. 19.부터 대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 공판기일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