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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7.22 2012가단1425

공유물분할

주문

1. 김천시 P 전 1,46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7 내지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김천시 P 전 1,4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가 90,656/102,384지분, 피고들이 6,399분의 733지분을 공유하고 있으므로(피고들 지분비율은 별지 제1목록과 같다), 이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 2. 피고 M, 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M, O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