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17:2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80-8에 있는 지축역 입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송역 방면에서 지축역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위 승용차가 밀리면서 도로 오른 편의 펜스를 재차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