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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7 2015고단22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23:40경 시흥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D에게 일행인 E과 싸운 것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편의점 앞으로 출동한 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G(46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을 후배인 E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위 G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맨발로 뛰쳐나와 위 G에게 “야 이 짭새 새끼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그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H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