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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고합9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940]

1. 2012. 6. 5. 05:30경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6. 5. 05:30경 오산시 C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7세)이 아들 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방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웃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반바지를 벗기며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아저씨 아들 여자친구인데,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라고 말하자 스스로 범행을 그만두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12. 6. 5. 0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5. 0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참외를 깎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아들 방으로 들어가, “한번만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웃옷을 올려 양쪽 가슴을 빨면서,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2. 6. 5.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5.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남자친구 방문을 잠그고 있자 “약을 발라 달라”며 방문을 열게 하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방에 눕히고 “너는 내 여자니깐 괜챦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웃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