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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9.19 2017고단1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C 호프집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0. 02:09 경 남원시 D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손님이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 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이 위 호프집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피고인을 말리자 경위 F에게 “ 이 씹할 너는 뭐 여, 저리 꺼져 ”라고 말하면서 경위 F의 손목을 잡아 뿌리치고, 계속하여 다른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경위 F으로부터 “ 그만 하고 밖으로 나가라” 는 말을 듣자 갑자기 호프집 식탁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이에 위협을 느낀 경위 F이 피고인의 몸을 잡으며 제지하자 양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옆에서 이를 말리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의 멱살을 잡고 발로 G의 왼쪽 무릎 부분을 1회 차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과 그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남 원 의료원 앞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0. 02:50 경 제 1 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와 같은 과정에서 깨진 유리병 조각에 손 등이 베어 이를 치료하기 위해 119 구급 차로 남원시 고죽동에 있는 남 원 의료원 응급실로 호송되었음에도 구급차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남 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얼굴부분에 수회 침을 뱉어 경찰관의 현행범 인의 체포 및 그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F 소견서, G 소견서, G의 진단서, F의 진단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