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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1.16 2013고정18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21:10경 서산시 운산면 신창리에 있는 개심사저수지 앞 도로를 개심사 쪽에서 운신초등학교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단일로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 중앙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중앙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295,5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3. 21:10경 서산시 운산면 신창리에 있는 깊은골식당 앞 도로로부터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에 있는 탑곡램프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