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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3노3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E, H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 출입문을 손괴하고, 위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피해자 E, G, F, H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