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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5.12 2015재고단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1.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1982.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1984.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89.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3.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1.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1. 13. 12:0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및 안방 장식장 안에 보관 중이던 돼지 저금통에서 1만 원권 지폐 21매 등 합계 328,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고, 화장대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490,000원 상당의 반지 2개, 목걸이 1개, 귀걸이 2개와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밍크 코트 2벌, 시가 140,000원 상당의 EXR 배낭용 가방 1개를 각 가지고 나와 전체 합계 5,958,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대문에 부착된 초인종을 눌렀으나 인기척이 없자,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주거지에 침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주거지 창문 안쪽에 부착된 방범창살을 절단하려다,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창문으로 다가와 창문을 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