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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21 2020가단269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J 전 1,299㎡ 중 별지 상속 지분의 표시( 망 K) 중 상속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2. 9. 17. K로부터 충남 홍성군 J 전 1,299㎡를 매매대금 2,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토지 위에 지상건물을 수선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위 K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 받지는 못하였다.

그런 데 위 K는 사망하였고, 그 상 속인들 로는 피고들이 있으며, 그 상 속 지분은 별지 상속 지분에 기재된 지분과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02. 9. 17.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상속 지분에 기재된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