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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223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9,359,986원과 이에 대하여 2003. 2. 1.부터 2006. 10. 9.까지 연 18%, 2006.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