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쾌한 태도에 기분이 상하여 항의한 사실은 있지만 PC방의 영업이 방해될 정도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없다. 2)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현금 50만 원 정도가 들어있는 가방을 PC방 자리에 두고 흡연실과 화장실 등을 이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처음부터 이용요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PC방에 갔던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PC방 업주 E이 일시정지 시간을 초과한 상태로 더 이상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엎드려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계산을 요청하였더니 피고인이 소리를 지른 점, ② 피고인의 이러한 폭언으로 위축된 E은, 피고인이 더 이상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고 요금 계산도 하지 않은 채 20분 동안 흡연실, 화장실, 커피자판기, 비상구 등의 장소를 오고 갔음에도, 피고인에게 한동안 계산을 요청하지 못하고 다른 일도 못하면서 계속 피고인만 주시하면서 신경 써야 했던 점, ③ 그 후 피고인이 PC방을 나가자 비로소 E은 피고인에게 다시 요금 계산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PC방 입구 앞에서 PC방 문이 열린 상태에서 E에게 소리를 쳐 바로 위층에 있던 사람이 내려다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언행으로 의사의 제약을 받아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력으로 PC방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각 사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