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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04 2015고단6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74] 피고인은 2015. 5.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6. 11:40 경 광주 서구 유촌동 이하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지죽동에 있는 무안 광주 고속도로 무안 방면 동 광산 요금 소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6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 고단 844] 피고인은 2011. 3. 14. 경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에서 피해자의 축사 복구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우레탄 공사 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우레탄 공사를 완성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3. 6. 경 자동차를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