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8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 03: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인터폰 수화기를 손에 든 채 통로에서 통화를 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8세) 일행이 인터폰 선에 걸린 것으로 인하여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트리고 발로 안면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태양, 상해 정도, 합의, 전과 관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행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