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5.26 2015노242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을, 나머지에 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각 항소하였으므로( 검사는 항소장에서 항소의 범위를 ‘ 전부 ’라고 기재하였으나, 항소 이유서에서는 공소 기각 부분은 제외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도과되어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사용자인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어 면책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 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 심에서 피해 근로자들 중 일부는 경영주인 피고인 측이 회사 재산을 빼돌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