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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1가단684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662,5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7.부터 2014. 2.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5.말경 피고와 “전남 보성군 C 지상에 건축면적 1층 창고 98.93㎡, 2층 주택 97.64㎡의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억 4,100만 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추가ㆍ변경시공 내용 상세 내역 시공비(원) 1층 차고 및 창고를 주거 공간으로 변경 시공 주거공간으로 변경시공(일반) 1,211,760 창호 시공비 668,250 씽크대 하부장 설치비 500,000원 소계 2,380,010 보일러 시공비 태양열 온수기 시공비 3,000,000 심야전기보일러 시공비 2,000,000 한전 불입금 1,799,600 소계 6,799,600 외부 계단을 내부 계단으로 변경시공 2,483,012 내부 계단 시공비와 외부 계단 시공비의 차액(= 4,000,000원 - 1,516,988원) 2층 거실 및 안방 천정을 일반 몰딩 시공에서 편백나무로 변경 시공 편백 통나무는 피고가 제공함 일반 몰딩 미시공에 따른 자재비 - 60,000 편백 통나무 가공 및 시공비 339,843 소계 279,843 2층 거실 및 안방 장판을 비닐장판에서 강화마루로 변경 시공 1,350,215 강화마루 시공비와 비닐장판 시공비의 차액(= 2,434,645원 - 1,084,430원) 2층 현관 바닥 및 벽을 타일 및 비닐 장판에서 대리석으로 변경 시공 피고의 비용으로 변경 시공함 -310,100 당초 설계된 공사내역에 따른 시공비를 공제함. 지붕을 시멘트 기와에서 옹구 기와로 변경 시공 옹구기와는 피고의 비용으로 구입함. -3,742,731 시멘트기와 자재비 1,735,028원과 시멘트기와 시공 노무비 2,007,703원을 공제함. 외부 벽면을 적벽돌, 발코니 및 외부계단을 시멘트 몰탈에서 각 석재로 변경 시공 석재 비용은 피고가 지출함. -8,830,458 석재로 변경시공에 따른 추가 노무비 192,786원 - 외부벽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