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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5 2017구단9412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21,441,643원 및 그 중 21,392,239원에 대하여는 2017. 12. 5.부터, 나머지 4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D 일원 시행면적 133,418.3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7. 26. 설립된 조합이다.

나. 안양시장은 2009. 7. 23. 안양시 공고 E로 공람공고(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라 한다)를 거쳐 2015. 9. 22.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를 한 후 같은 날 안양시 고시 F로 위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 B은 2001. 2. 12.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연립주택인 안양시 동안구 G 지상3층 지하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거주하였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이에 위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4. 24.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평가액을 330,547,677원으로 정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가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3, 제5호증, 제8, 9, 10호증의 각 3,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는 개인사정으로 2009. 6. 10.부터 2011. 6. 1.까지 주민등록상 H아파트 601호로 전입신고만 해두었을 뿐이고, 1983. 6. 28.부터 수용재결일인 2017. 7. 31.까지 안양시 I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그 딸 J을 포함한 가구원수 2명에 해당하는 주거이전비 5,514,374원을, 주택건평 191.67㎡에 대한 이주정착금(건물평가액 45,930,590원 기준) 12,000,000원, 이사비(노임 854,768원, 차량운임 976,000원, 포장비 274,615원 기준) 2,105,3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 A가 2009. 6. 10.부터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