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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4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경부터 2013. 8. 7.경 까지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406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오피스텔에 콘돔 등을 비치해 놓고, 여자 종업원 C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 D 등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인당 130,000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을 애무한 후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단속사진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