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9.13 2018나50205

변호사선임료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20. 피고와 사이에 C에 대한 사기 고소 사건을 수임료 500만 원에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에게 고소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 2016. 7. 4. 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20. 창원지방법원에 원고를 대리하여 C의 처인 D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2016. 9. 25. D에 대한 소를 직접 취하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경남창원중부경찰서에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고소 사건 착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는 사기죄로 피고를 고소하였는데, 2017. 5. 31.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 원고는 피고와 사기 고소 사건에 대한 위임계약을 한 것이지, 민사사건을 위임한 것이 아니며, 민형사사건에 대한 위임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위임계약은 피고의 일 처리 지연으로 2016. 8.말경 해지하였고, 그 당시까지 피고는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가 기록을 검토하고 소장을 접수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소를 취하한 이상 피고와의 위임계약은 조기에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돈 4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위임사무를 처리하지도 않으면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를 받는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수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