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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9 2016나2003889

소유권등기말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1942. 10. 11.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그의 장남인 C이 호주로서 단독으로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위 C이 1974. 2. 12. 사망하였고, 그의 자식들인 망 D(남, 19분의 4 지분), E(여, 출가, 19분의 1 지분), 선정자 F(여, 출가, 19분의 1 지분), 선정자 G(여, 19분의 2 지분), 원고(남, 호주상속인, 19분의 6 지분), 선정자 H(여, 출가, 19분의 1 지분), I(남, 19분의 4 지분)이 공동으로 재산상속인이 되었는데, 위 D은 1953. 7. 3. C보다 먼저 사망한 관계로 D의 처인 AN가 그 지분을 대습상속하였다.

AN는 2011. 4. 10. 사망하였고, I은 2008. 10. 13. 사망하여 처인 AO이 그 상속인이 되었다.

나.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63. 3. 15. 또는 1968. 7. 1. 복구된 구 토지대장 및 1966. 12. 31. 복구된 구 임야대장에 의하면, B(B, AP)이 경기 양주군 J(2000. 10. 1. 경기 양주군 M로, 2003. 10. 19. 양주시 N으로 행정구역명칭이 각 변경되었다) O 전 1,080평, 경기 양주군 AB(2001. 10. 1. 경기 양주군 AQ로, 2003. 10. 19. 양주시 AQ로 행정구역명칭이 각 변경되었다) AJ 전 7,816평 및 AK 임야 2단 4무보, AC 전 549평, 경기 양주군 S(2001. 10. 1. 경기 양주군 AR로, 2003. 10. 19. 양주시 AR로 행정구역명칭이 각 변경되었다) V 답 1,032평 및 W 답 1,375평, 경기 양주군 AL 전 625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 전 1,080평 중 250평(826㎡)이 1976. 11. 2. Q 토지로 분할되었고, 1984. 2. 25. 또다시 O 전 830평(2,744㎡) 중 241㎡가 R 토지로 분할되었다

(R 토지는 1984. 2. 27. 그 지목도 ‘대’로 변경되었다. O 토지는 면적이 2,503㎡가 되었다). 한편 양주시 P 구거 1,914㎡에 관하여서는, 1987. 2. 5. 국유재산으로 지정되었고,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6. 5. 21. 접수 제29318호로 피고 명의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