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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4290. 4. 11. 선고 4289행72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35]

판시사항

공매공고와 연고권자의 우선매수권의 상실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하여 연고권자로서 보유하는 우선매수권은 단지 공매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매입찰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하여 상실될 것이 아니고, 공매기일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 기일을 해태하였을 경우에 비로소 상실된다.

원고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주문

피고가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가 51번지의 23호 대지 28평 7합에 관하여 단기 4287년 5월 3일자로 피고보조참가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로서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주문게기 귀속대지 및 동 지상건물을 군정당시부터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6·25사변 당시까지 점유사용하였는 바 동 지상건물은 1·4후퇴시 소실되고 본건 귀속대지에 대하여 원고는 단기 4286년 6월 30일자로 피고와 임대차갱신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하여 동년 8월 11일자로 우선매수원을 제출하고 불하를 추진중 원고는 5·20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차 경남 함안군에 출장하였다가 단기 4287년 4월 7일 상경하여 즉시 본건 재산에 대한 체납임대료를 납부하고 전시 불하추진 관계를 조사한 바 의외에도 피고는 본건 재산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단기 4287년 5월 3일자로 매각하는 행정처분을 한 사실을 탐지하고 피고가 원고의 연고관계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매각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에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단기 4287년 5월 27일 소청을 제기하였던 바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서는 단기 4289년 2월 9일자로 원고의 소청은 피고의 적법한 공매공고에 원고가 참가하지 않았음으로서 권리를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소청기각 판정을 하고 동심의회에서는 동년 3월 6일자로 동판정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원고는 동년 3월 9일 동 판정서의 송달을 수하였음으로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갑 제1 내지 제8호증을 제출하고 을 제1 내지 제4호증은 각 기 성립을 인정하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답변으로 원고주장 사실중 원고가 본건 귀속대지에 관하여 단기 4286년 6월 30일자로 피고와 임대차갱신계약을 체결하고 동 8월 11일 우선매수원을 제출한 사실, 피고가 동 재산에 관하여 단기 4287년 5월 3일자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불하하는 행정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기여의 사실을 부인한다. 즉 원고는 본건 재산을 매수하고자 단기 4286년 8월 11일 우선매수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본건 재산의 매각사무를 착수하여 동년 12월 30일에 불하사무에 필요한 기록조사를 완료하고 본건 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단기 4287년 1월 30일 입찰기일을 지정공고한 바 원고는 동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고 다시 제2회 입찰기일을 단기 4287년 3월 13일로 지정공고한 바 역시 응찰이 없어 유찰되고 제3회 입찰기일을 동년 3월 31일로 지정공고한 바 피고보조참가인이 입찰가격 금4만환으로 입찰하여 정부사정가격이 금374,000환임으로 최고입찰가격에 의하여 동인에게 낙찰한 것으로 피고는 본건 재산에 대하여 3회에 긍하여 적법한 공매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공매입찰에 참가하지 않았으므로 기매수권을 상실한 것이며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은 하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을 제1호증 내지 동 제4호증을 제출하고 갑 제1호증 내지 동 제8호증의 각 기 성립을 인정하고 갑 제1호증은 이익으로 원용한다.

이유

심안컨대, 원고가 본건 귀속대지에 관하여 단기 4286년 6월 30일자로 피고와 임대차갱신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8월 11일 우선매수원을 제출한 사실, 피고가 동 재산에 관하여 단기 4287년 5월 3일자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불하하는 행정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는 본건 재산에 대하여 3회에 긍하여 적법한 공매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공매입찰에 참가하지 않았으므로 기 매수권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본건 귀속재산에 관하여 연고권자로서 보유하는 우선매수권을 단지 공매입찰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실될 것이 아니고 공매기일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 기일을 해태하였을 경우에 비로소 동 권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할 것 인바, 피고가 본건 공매기일을 원고에게 통지한 점에 대하여는 을 제1 내지 제4호증으로서도 차를 인정할 수 없음으로 원고는 의연 우선매수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것을 무시하고 피고가 본건 귀속재산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불하한 행정처분은 원고의 연고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있고 차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이유있다 하여 인정하기로 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판사 사광욱(재판장) 김홍규 한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