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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35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1. 10. 19. 관광비자 30일 기간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한 후 현재까지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인바, 중국에 있는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C의 지시를 받고 한국에서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사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중국 전화금융사기단의 1인이다.

피고인은 2014. 9. 2. 11: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서울 금천구 가산동 마인드호텔로 이동하는 불상의 택시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조선족인 E(여, 27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돈을 송금받아야 하는데 통장이 없어서 그러니 네 명의의 은행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F)를 알아낸 다음, 위 계좌번호를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C, D생)에게 알려 주었다. C이 포함된 위 전화금융사기단 소속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0: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H 검사도 아니고 피해자의 돈을 보관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서울중앙지검 H 검사인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당신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I)에 입금되어 있는 1,200만 원을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안전하게 이체하여 보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의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위 1,200만 원에 대한 이체권한을 부여받은 다음, 위 한국투자증권 계좌에서 같은 날 13:40경 E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같은 날 14:00경 J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K 로 6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