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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9 2014고단13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6. 월 보험료 341,000원의 우체국 암치료보험, 월 보험료 43,400원의 우체국 평생OK보험, 월 보험료 64,800원의 우체국 하이로정기보험, 같은 해

7. 14. 월 보험료 43,000원의 흥국화재 무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같은 해

8. 13. 월 보험료 51,010원의 차티스화재 알찬질병입원비보험, 2009. 6. 5. 월 보험료 81,600원의 농협 무) 함지박저축보험, 월 보험료 26,600원의 농협 큰사랑건강공제, 같은 해 10. 9. 월 보험료 45,380원의 한화손해 무) 노블레스베스트플랜보험0910, 월 보험료 40,000원의 한화손해보험 무) 한아름플러스보험, 2010. 9. 29. 월 보험료 50,000원의 현대해상 무) 하이라이프파워ECO운전자보험에 순차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환자 유치를 위하여 내원한 환자가 원하는 대로 입ㆍ퇴원, 수술, 외박ㆍ외출이 허용되고 환자들이 원하는 대로 병명과 입원기간을 조절하여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난 C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11. 2. 14. 김해시 D에 있는 C병원에 찾아가 원장인 E에게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를 이유로 같은 날부터 같은 해

3. 5.까지 입원하여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그런데, 사실 위 질환은 만성질환으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하여 수시로 병실을 비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3. 8. 피해자 우체국에 마치 불가피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1,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C병원에서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