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3547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0.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8. 3. 6.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2011. 2. 23.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3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에 따라 2011. 3. 3.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 15. 13:39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양산시 C아파트 101동 103호에서 휴대용 추적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외출함으로써 39분간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2.까지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고 이동하거나 휴대용 추적장치의 전원을 꺼지게 하여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1. 수사보고(휴대장치와 부착장치의 감응범위 이탈)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2010전초8 결정문, 보호관찰카드, 현행범인체포서, 경고장,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보호관찰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집행유예 및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