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12780
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6.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6.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20%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