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71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일명 ‘C’) 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특정 계좌로 돈을 이체 받고, 그 계좌 명의 인으로 하여금 피해 금을 인출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위 계좌 명의 인을 만 나 인 출한 돈을 전달 받도록 하고, 다시 그 돈을 자신이 지정하는 특정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피고 인은 위 C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후 위 C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전달 받은 돈을 다른 사람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함으로써, 위 C, 계좌 명의 인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 하였다.

위 C은 2017. 9.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씨티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 낮은 금리를 적용, 사업자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신용등급이 낮으니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신용등급 상향비용을 입금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

출 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8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후 위 C은 위 E에게 위와 같이 입금된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 출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세종 시 조치원읍 조치 원로 28, 신한 은행 조치원금융센터 앞에서 위 E을 만 나 씨티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800만 원을 전달 받아 그 돈을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무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