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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노350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음주 소란의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B 앞 노상은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에서 말하는 ‘ 공회당, 극장,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다른 행인 등에게는 욕설하지 않았으므로 경범죄 처벌법에서 말하는 음주 소란행위를 한 바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증거들은 모두 피고인의 불법한 현행범인 체포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이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관공 서주 취소란의 점) 피고인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공서 주 취소란의 점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음주 소란의 점) 이 사건 범행 장소가 경범죄 처벌법상 음 주소란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는 ‘ 음주 소란 등’ 이라는 표제로 “ 공회당 ㆍ 극장 ㆍ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ㆍ 자동차 ㆍ 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 뿐만 아니라 ‘ 다니는 곳’ 을 규정하고 있는 점, 공회당극장 음식점 등은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을 수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