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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4 2016노9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몰수, 추징 12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결핵을 앓고 있어 수형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징역형을 선택한 경우 피고인에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