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E을...
범 죄 사 실
[2012고단6513] 피고인 A은 ‘K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L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 D, E은 각 탱크로리에 K주유소와 L주유소로부터 받은 기름을 싣고 다니면서 화물차 운전기사를 상대로 노상에서 기름을 판매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A, C, D, E은 2012. 4. 20.경부터 피고인 B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등유 2,000리터 당 유압작동유 4리터, 세탄부스터 1리터를 첨가하여 경유보다 값싸면서도 가급적 연비 등이 떨어지지 않는 이른바 가짜 경유를 만든 다음 진짜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 주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차 기사 등을 상대로 가짜 경유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2011. 12. 28. 20:32경 광주 광산구 하남도로 삼성전자 후문 도로가에서 등유 138리터 시가 243,600원 상당을 M가 운전하는 N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M가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자동적으로 연계되어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운영ㆍ관리되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무렵 유가보조금 46,38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5. 3.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경유를 주입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2,615,355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2012. 6. 5. 09:52경 광주 광산구 하남도로 9번 도로가에서 가짜 경유 130리터 시가 234,000원 상당을 O이 운전하는 P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O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