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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가합565052

가수금 및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 중 15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4.부 터, 34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의 대표로 재직하다

사임한 자로서, 2014. 2. 3. 피고와 사이에 같은 해

5. 3.까지 가수금 명목으로 155,000,000원을, 같은 해

8. 3.까지 퇴직금 명목으로 345,000,000원을 지연이자를 연 7%로 하여 각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수금과 퇴직금 합계 500,000,000원 및 그 중 각 항목의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