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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180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C의 범행 피고인 B은 2011. 3. 17.경부터 2011. 4. 8. 16:25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E 소재 건물 5층 게임장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71대, ‘황금성’ 게임기 18대 등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 89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0,000원에 10,000점을 주고, 게임기 화면에 일정한 그림이 맞춰지면 정해진 점수가 누적되며, 누적점수에 대하여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10,000점에 10,000원을 환전해주어 1일 약 35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피고인 C은 위 B로부터 일당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담배 심부름을 하는 등 위 B이 없는 동안 위 게임장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A의 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 4.경부터 2011. 4. 5. 11:4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F 소재 건물 2층 게임장에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해 놓고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1일 약 300만 원의 수익을 올려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5. 09:00경부터 2012. 4. 5. 11:4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F 소재 건물 2층 게임장에 위 B이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해 놓고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1일 약 3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