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692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3, 4,...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가.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속칭 ‘대포차’를 매매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중순경 인천 서구 서곶로 307에 있는 인천서구청 후문 앞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벼룩시장’ 사이트에 게재한 대포차 매입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F 명의로 등록된 G 싼타페 자동차를 매수한 후 그 무렵 인천 등 지역에서 무등록 대포차 매매업을 하고 있던 H에게 1,100만 원을 받고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대포차를 매입 및 매도하여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나. 미등록 제3자 양도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명의로 등록된 G 싼타페 자동차를 매수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H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속칭 ‘대포차’를 매매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12. 천안시 서북구 I에서 무등록 중고차매매업자인 J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