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할인마트에서 임대주택의 표시란에 “파주시 D 101동 2101호”, 임대보증금란에 “22,000,000원”으로 미리 인쇄된 대한주택공사 명의의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란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E”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F, 306동 605호” 전화번호 “G”, 계약일란에 “2010년 10월 1일”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한주택공사 명의의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7.경 위 C할인마트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싼타대부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대한주택공사와 위 101동 2101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싼타대부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2,2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이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계약서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채권부존재통보(계약자상이)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