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상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계좌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 정도 빌려 쓰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동광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D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정서 사본, 진술서 사본의 각 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의 기재
1. D 메시지 출력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E는 2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