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 20:05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역 앞 정류장에서 영도 방향으로 운행하는 D 여객 E F 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 20:30 경 위 버스가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 가게 앞을 지나갈 무렵 버스 우측 맨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I( 가명, 여, 16세) 의 옆 좌석에 다가가 " 버스가 왜 돌아가느냐
" 고 말하면서 피해자 옆 좌석에 나란히 앉은 후, 오른손으로 약 10 분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가명) 의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에 다시 피해자를 따라가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범죄 전력이 십여 년 전의 것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장기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3.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4.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