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297 판결
[손해배상][집14(3)민,105]
판시사항
01. 미군부대에 파견된 한국군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러나 우리나라 군인이 우리나라에 주둔한 미군부대에 파견되어 미군의 지휘를 받아 공무를 수행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직무는 우리나라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의 성질도 띠는 것이라 함이 본원의 판례이므로( 66.6.28. 선고 66다737 사건 판결 ), 원심이 위와같은 취지에서한 판단은 정당하고,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뿐아니라, 현재 한국과 미국간에 교섭중에 있음에 불과한 한미행정협정 초안내용을 전제로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듯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