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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2.20 2017고단4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19: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서성동에 있는 상주 소방서 앞 도로를 같은 시 무양동에 있는 상주 예식장 쪽에서 상주 성모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점멸되고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상주 소방서 쪽에서 삼백종합 약국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46세) 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등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0, 26번)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수술 흉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