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공1990.7.15.(876),1370]
가. 상표 'Canon'과 'CARON'의 유사여부(소극)
나.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외국의 확정판결의 내용이 같은 상표의 우리나라에서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
가. 본건 상표 "Canon"과 인용상표 "CARON"은 외관에 있어서 본건 상표의 첫째 글자는 알파벳 대문자로 나머지 4 글자는 소문자로 구성되었고 자체가 특이하며, 인용상표는 다섯 글자가 알파벳 대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견 차이가 있고, 칭호에 있어서 본건 상표는 "케논" 또는 "카논"으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캐론", "카론", 또는 발음의 편의상 "카롱"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서로 다르며, 관념에 있어서 본건 상표는 규범, 법규 등을 의미하고 인용상표는 조어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 구분되므로 양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볼 수 없다.
나. 전항의 양상표가 동일, 유사하다고 판단한 외국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우리나라에서의 양상표의 동일,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빠르횡 까롱(소시에떼아노님)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외 1인
캐논가부시끼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상표 "Canon"과 인용상표 "CARON"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면서 외관에 있어 본건 상표의 첫째 글자는 알파벳 대문자로 나머지 4글자는 소문자로 구성되었고 자체가 특이하며, 인용상표는 다섯글자가 알파벳 대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견 차이가 있고 칭호에 있어 본건 상표는 "캐논" 또는 "카논"으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캐론" "카론" 또는 발음의 편의상 "카롱"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서로 다르며 관념에 있어 본건 상표는 규범, 법규 등을 의미하고 인용상표는 조어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 구분된다고 전제한 다음 양상표을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당원의 환송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건에서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으며 인용상표가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라 하더라도 양상표가 동일, 유사하지 아니한 이상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제9호 내지 제11호 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또 양상표가 동일, 유사하다고 판단한 외국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여 그와 같은 사정이 우리나라에서의 양상표의 동일 유사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