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 판결 중 소송비용부담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영하던 신문 보급소 사업 중 G 센터를 F에게 매각하기로 되어 있어 그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 자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은 2016. 5. 30. 경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건물 준공 검사 비용을 빌려 주면, 준공 검사 후 임대 보증금을 받아 바로 갚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6. 5. 30. 2,000만 원, 2016. 5. 31.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건물 준공 후 임대 보증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를 갚거나 그 돈을 다른 데 쓴다고 했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6. 3. 경 피고인의 사위 D과 신축 중인 원룸 건물을 매입하여 함께 거주하며 나머지 9개의 호실을 임대할 계획을 세우기는 하였으나 2016. 5. 경 그 계획이 무산되고 피고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빌라 건물 중 1개 호실을 구입하기로 하였으므로, 2016. 5. 30. 경에는 피해 자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건물의 임대 보증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