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775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소122677호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원고에게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2006. 5. 19.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판결(4,929,9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2016. 6. 23.경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1. 8. 26.자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과 이에 대한 2011. 8. 29.자 공고 등 절차를 거쳐, 부산2상호저축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위 선행판결에 기해 보유하던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4.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21274호로 위 선행판결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법원에서 2016. 5. 20.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6. 6. 3.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2016. 6. 18.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부산2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란 존재하지 않는데, 원고에게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바람에 제대로 다투지 못하였다.

나. 위 선행판결에서 인정된 채권은 판결확정 후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부산2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