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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6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1. 28. 02:40 경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B 지구대 소속 순경 C( 이하 ‘C 순경’ 이라 한다) 이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으로 출동하여 그곳에 있던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를 내면서 손으로 C 순경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순경에 대한 진술 조서

1. 사진/ 영상 출력물, 수사보고( 순 번 3,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타격한 부위가 얼굴이어서 가볍지 않고 타격방법이 뺨을 때린 것이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심한 모욕감을 줬을 것임을 쉽게 추단할 수 있는 점, 한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C 순경이 “ 피고인이 찾아와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과를 하였다.

” 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