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79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으며, 그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모두 6회(그 중 4회는 실형)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