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5. 9. 27. 20:08 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식당 부근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이 던 D 운전의 I 트라제 XG 차량에 타고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진행하던
J 운전의 K 토스카 차량이 불상의 차량을 피하려고 하다가 우측 후 사경 부분으로 위 트라제 XG 차량 좌측 뒤 측면 부분을 경미하게 접촉하였으나, J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다.
사실은 위 사고는 매우 경미한 사고 여서 피고인은 C, D, E, F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위 사고로 다쳤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J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5. 10. 1. 경 합의 금으로 명목으로 각 500,000 원씩 지급 받아 합계 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L, M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L, M의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통해 M이 남성을 만 나 함께 술을 마시고 그 남성으로 하여금 음주 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M은 남성을 만 나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 운전을 유도 하여 사고 장소까지 유인하는 역할을, N은 사고 장소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자전거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역할을, O은 A의 형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주 운전을 빌미로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L, M과 공동하여 2016. 3. 10. 04:56 경 대전 서구 용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