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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28 2014고단23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14:10 경 울산시 남구 C 앞 노상에서 전에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 남, 54세) 이 피고인에게 야간에 기도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나무라자 집을 나간 후 피해자를 위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여 불러 내어 피해자와 함께 식사하고 헤어진 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30cm) 로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면서 “ 한 번 붙어 보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4 월 ~1 년)

나.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처벌 불원( 감경), 존속인 피해자(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를 망치로 휘둘러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피고인의 건강( 정신 분열), 전과( 벌 금 1회) 등을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결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