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47,5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B(C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이고,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436-1 소재 서호공원 및 공원 내에 흐르는 서호천의 관리주체이다.
나. 망인은 2015. 7. 11. 친구들과 서호공원 내 서호천과 서호저수지 사이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수심이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가다가 물에 빠지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이 물속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것을 발견한 목격자가 119에 신고하였으나, 망인은 119대원이 망인을 구조할 당시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이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8. 23.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모인 D는 2016. 3. 15.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분과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자신의 위자료청구권을 양도하였고,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6. 3. 2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제17호증의 1 내지 3, 제22,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 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3, 제8호증의 1, 2,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2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3, 제14호증의 1 내지 3, 제15호증의 1, 2, 제16, 25, 26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서호천은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서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이르는 총 길이 11.5km의 자연하천이다. 2) 서호공원은 서호천과 서호저수지가 맞닿은 곳부터 서호저수지의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