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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5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부부지간으로, 2016. 8. 5.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문제를 의심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9. 16. 21:3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3동 16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피고인의 사무실로 옮겨버린 문제로 서로 언쟁을 벌이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대 때려 방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내동이 치고,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조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