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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1 2018노358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용이하게 돕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차례 수사를 받고, 1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알지 못한 채 저지른 방조행위에 그쳤던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해 금이 인출되기 전에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 금이 전액 회수된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였을 때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